배우자 출산휴가 현행 10일→15일로 연장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제도 변경 추진
“아빠의 출산휴가 확대…사회문화로 만들어야”

김영주 국회부의장 ⓒ홍수형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 ⓒ홍수형 기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빠의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2건을 각 대표 발의했다.

최근 임산부의 출산휴가만큼 배우자의 출산휴가에 대한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신고에서 고지의무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현재 임산부 출산휴가는 90일,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10일이다. 임산부는 출산 준비를 위해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배우자는 출산 당일부터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임산부와 같이 출산 전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영주 의원의 발의 취지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5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과 아일랜드는 2주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 최대 28일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 휴가로 변경 △휴가일수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 △현행 고용보험법상 5일의 유급휴가 기간을 10일로 연장 △총 3회에 걸쳐 분할 사용 등의 내용 담았다.

김 의원은 “최근 출산 준비 단계에서부터 출산 후까지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아빠의 출산휴가 확대를 통해 이른바 독박출산 문화를 탈피하고 부부가 함께 출산을 준비하는 사회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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