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신학기 학교방역지침 개정 확정
자가진단 앱, 전교생 참여 권고→유증상자 등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3년 새학기 학교방역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3년 새학기 학교방역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다음 달 신학기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코로나19 유행 동안 이어졌던 교문 앞 발열 확인과 급식실 칸막이가 사라질 전망이다. 당초 의무였던 지침이 학교 자율로 바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거쳐 확정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대응 안내' 제9판(학교방역지침)을 발표했다.

새 지침은 오는 3월2일 신학기부터 적용한다. 그동안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적용해 왔던 핵심 의무 조치들을 학교 자율로 완화했다.

장 차관은 "완전한 정상화 내지는 일상회복은 아니라 생각한다"면서도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역 지침상의 제한 조건을 대폭 해제해 새 학기에 교육활동 만큼은 온전히 회복될 여건을 조성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문가와 학교, 학부모, 시도교육청 등 교육 현장,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현장 부담이 큰 것으로 평가한 기존 방역 조치는 크게 완화했다.

자가진단 앱은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참여를 권고하고 나머지는 권고를 해제한다.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인 확진에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이다.

교육부는 당분간 앱을 유지한다. 감염 위험 요인이 있다고 앱을 통해 답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에 결석 사유를 따로 내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이후 검사결과 확인서 등 증빙을 받는다.

등교 시 전체 학생, 교직원에게 실시하던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 운영 의무도 폐지하지만 확진자나 의심자 발생 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기되, 통학차량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합창 등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환경에서 착용을 학교장이 적극 권고할 수 있는 방침을 유지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교내에 발생했을 때 같은 학급 고위험 기저질환자나 유증상자에게는 학교에서 1회 이상의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권장했다.

또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학생을 잠시 격리하는 공간인 일시적 관찰실, 활동 전후 소독은 지속 유지한다. 감염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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