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1심 1500만원 벌금형 선고
“검찰 등에 당하는 저조차 의심…잘못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 글. (사진=페이스북 캡처) ⓒ뉴시스·여성신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 글. (사진=페이스북 캡처) ⓒ뉴시스·여성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대부분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대표는 해당게시물을 통해 “8개 혐의에 징역 5년 구형, 2년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자 의심했으니 미안하다. 잘못했다”라며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다”고 전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지난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윤 의원에게 적용된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8개 죄명 가운데 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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