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을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을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정부가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에 대비한 긴급 서비스, 보육·교육기관 등·하원시 사용할 수 있는 단시간 서비스 등 아이돌봄서비스 모델을 다양화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긴 근로시간 등으로 아동 양육부담이 매우 큰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 필요한 상황이다. 2021년 양성평등실태조사에 따르면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취업자 여성(54.7%), 남성(43.7%)은 ’직장과 가사·양육·돌봄 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 시간과 대상을 확대해 2023년 기준 연간 960시간,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차등적으로 정부 지원이 제공된다.

다양한 아이돌봄 수요 대응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긴급한 야근,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서비스 시작 전 4시간 이내 신청 시에도 일시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등․하원 등을 위하여 2시간 이내로 짧게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연계 서비스도 도입한다.

또한 한부모, 조손가족, 장애부모, 저소득 청소년부모 등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추가 정부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민간 제공기관의 육아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있으며 법안이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등록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설과 인력, 서비스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누구든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제공기관의 정보를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에 공개한다. 등록제는 의무는 아니지만 정보를 등록한 민간 제공기관에는 컨설팅과 함께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한다.

김 장관은 “실태조사와 연구 용역, 전문가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를 통해 이번 계획이 발표됐다”며 “앞으로 이해관계자와 의견 수렴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