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족에 2억원 배상해야
대법, 경찰·보호관찰소 책임·위법행위 인정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방지책 마련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발생한 성폭행 살인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에서 피의자 서진환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발생한 성폭력 살인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에서 피의자 서진환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는 ‘중곡동 살인사건’(일명 ‘서진환 사건’)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범죄수사 및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확인된 점, 10년 이상 계속된 소송으로 당사자들이 장기간 고통받은 점 등을 고려해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신속한 배상금 지급판결(인용액 합계 약 2억1천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종전 1·2심 재판부는 경찰이나 보호관찰소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수사 방향과 방법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재량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자 위치정보를 활용하지 않은 것이 이를 일탈한 위법한 수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경찰이 서씨의 위치정보를 수사에 적극 활용하지 않고 더 신속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위법하고, 보호관찰소 역시 전자장치 부착자였던 서씨에 대해 적극적·실질적 감독을 하지 않은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강력사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성이 높은 직원이 살인, 성폭력 등 고위험대상자를 집중 관리·감독하는 ‘고위험군 전담제’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사람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하는 ‘1:1 전자감독제’ △전자감독 대상자 준수사항 위반시 즉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운영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이번 재상고 포기 결정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10년 이상 계속된 소송으로 고통받은 유족들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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