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수익 340억원 은닉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수익금 340억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숨긴 험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청구한 영장에  △2021년 9월쯤 자신의 휴대전화를 인테리어 업자 A씨가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을 명령하자 집행에 대비해 동창 B씨가 수표 142억원어치 실물을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를 적시했다.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뇌물 등 혐의로 2021년 11월 구속된 뒤 지난해 11월24일 법정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됐다. 이후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석방된지 86일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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