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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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여러차례 주거지를 찾아가 우편물을 두고오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3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가족과 별다른 유대관계 없이 혼자 지내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적절한 치료가 꾸준히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8년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다"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의 긴급응급조치까지 위반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여성 B씨의 거부에도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3월쯤 총 11회에 걸쳐 13개의 우편물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여러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다음 "급하게 전할 것이 있습니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누구냐"고 묻자 대답하지 않고 기다리는 수법으로 우편물을 직접 놓고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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