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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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몰래 대화를 녹음한 뒤 이를 이혼소송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2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격정지 1년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해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명예훼손 범행에서 적시한 사실의 내용이 B씨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 외장 하드디스크 형태의 녹음기를 설치해 3차례에 걸쳐 배우자 B씨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청취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아내 직장 동료에게 'B씨와 전 남편 사이에 딸이 있었는데 이를 숨기고 나와 결혼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12월 또 다른 아내 동료들에게 불륜 의혹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녹음기는 외장형 하드디스크 기능을 겸하는 것으로 외장형 하드디스크 기능을 사용하거나 이를 충전하고자 방에 두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아내 동료들이 불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저에게 숨겨 왔던 것이 아닌지 의심해 확인하고 물어보았을 뿐"이라며 불륜 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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