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5대 과제에 모두 반대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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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개 여성단체가 21일 ‘법무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지 말라 : 법무부의 성폭력 법률 개정 과제에 대한 악착같은 ‘모두 반대’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법무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5개 과제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5개 과제는 1)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 2) 형법 제32장 제목 ‘강간 및 추행의 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개정 3)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과거 성 이력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 금지하는 조항 신설 4) ‘성적수치심’ 용어 개정 5) 메타버스 등 온라인에서 사람을 성적 대상화 해 괴롭히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이다.

이들은 “법무부의 이러한 행보는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할 뿐 아니라 “폭행·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기습 추행이나 강요, 지위 이용 등의 상황에서 성추행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강간(강간미수 포함) 피해 역시 폭행·협박이 없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정부 조사에 기반한 현실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게다가 법무부의 비논리적 성폭력 법률 개정과제 ‘모두 반대’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주요 국가 과제를 ‘갈등을 조장하는’ 과제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222개 여성단체는 “법무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지 말라. 대검찰청 2021년 범죄분석 통계 25,131건의 성폭력 사건에서의 피가해자 관계는 타인 59.1%, 고용관계 1.8%, 친구 등 9.0%, 애인 5.4%, 친족 3.0%, 이웃지인 14.9%으로 분류됐다. 수사기관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 현황과 달리, 현실에서는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84.2%로 대다수이며(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직장 내 위력 관계, 친밀한 관계, 친족-가족 내 성폭력 피해자들은 여전히 법의 문턱을 제대로 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현실을 바꾸어나가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실을 호도하지 말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제 역할을 다하라. 시작에 불과한 변화의 요구, 이미 시작된 변화의 요구를 가로막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할 것 △형법 제32장 제목 ‘강간 및 추행의 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개정할 것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과거 성 이력 증거 채택을 금지할 것 △‘성적 수치심’ 용어를 폐기할 것 △메타버스 등 온라인에서 사람을 성적대상화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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