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로고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로고 ⓒ대한상공회의소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경제계는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노란봉투법 입법중단을 촉구했음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입법 부작용을 묵과한 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우리 기업들이 대전환 시기에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기업간 협력관계를 약화시키고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반경제적 입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원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산업현장의 파업과 불법이 만연해지고 노사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국내투자를 가로막고 산업공동화를 촉발시켜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