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홍수형 기자
여성가족부 ⓒ홍수형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4일부터 ‘2023년도 가족 소통·참여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가족구성 변화와 생애주기에 맞는 가족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인가구 긴급돌봄 및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노부모 부양가족 및 손자녀 돌봄 조부모 상담·교육 지원 등 두 개 분야의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신청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16일 오후 6시까지이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가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2천 5백만 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선정결과는 4월 중 여성가족부 누리집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의 아이디어를 결합한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의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점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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