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휴대전화 개통 사기 막기 위해 통신사업자 책임 강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선우의원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선우의원실

발달장애인·고령자 등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개통 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불필요한 휴대폰 및 통신서비스 중복 가입, 고가의 휴대전화 강매 등의 소비자 기망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달장애인 등 휴대전화 개통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이동통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신사업자 책임 강화, △불합리한 계약 사전 예방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이하 ‘취약소비자’)를 위한 안내자료 등을 마련하고 비치하도록 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취약소비자의 통상적인 서비스 분량을 초과해 불필요한 휴대전화 개통이나 과도한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2021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소비자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개통 피해사례는 102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강선우 의원실이 통신3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대 이상 휴대전화를 개통한 장애인이 6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인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휴대전화 개통 사기는 명백한 착취이자, 고도화된 경제적 학대”라며 “휴대폰 개통사기를 막기 위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 강선우, 김상희, 김성주, 김정호, 김태년, 서영석, 임호선, 전해철, 조승래, 허영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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