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세형(84)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9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세형(84)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9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970~80년대에 고위층 집만 골라 털어 이른바 대도'(大盜)라는 별명을 가진 조세형(85)씨가 출소 한달만에 빈집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형을 최근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말 교도소 동기인 김씨와 함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21년 12월 출소한지 한 달여 만에 남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그는 1982년 구속돼 도합 15년 수감생활을 했으며, 출소 후에는 선교활동을 하거나 경비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새 삶을 사는 듯했다.

그러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힌 이후 다시 범죄의 길에 들어섰다.

2005년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치과의사 집을 털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2010년에는 장물 알선으로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013년에는 70대에 접어든 나이에도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 등을 이용해 강남의 고급 빌라를 털다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5년에는 출소 다섯 달 만에 용산의 한 고급 빌라에서 재차 남의 물건에 손을 대 3년 더 수감 생활을 했다.

1심은 "조씨는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습벽(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의 형량을 1년 6개월로 낮추고 선고를 마친 뒤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는 죄짓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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