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개학이 시작된 2일 오전 울산 북구 농서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이 첫 등교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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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2일 개학했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이 대면 입학식을 치르고 새 학기를 시작한다.

일상회복에 맞춰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방역체계 운영방안도 이날부터 바뀐다.

코로나19 자가진단 앱 등록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된다.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학생은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이런 경우 다음번 등교할 때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등교하는 전체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체온측정) 의무도 없어진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같은 반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된다.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도 폐지된다. 이 역시 학교별로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쓰면된다. 통학 차량을 탈 때는 마스크를 써야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도록 교육당국은 권고했다.

수업 중 환기, 급식실 등 소독, 유증상자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기본적인 조치는 유지된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16일까지 2주일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새 지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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