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범죄 취업제한대상 81명 적발
종사자 43명 해임, 운영자 38명 기관 폐쇄 등 조치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 누리집서 열람 가능
해임·관련기관 폐쇄 요구 외 처벌규정 없어
명령 위반 성범죄자 처벌규정 신설 예정

여성가족부 ⓒ홍수형 기자
여성가족부 ⓒ홍수형 기자

여성가족부 점검 결과, 아동·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과 체육시설에 취업제한대상 성범죄자가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성범죄 취업제한대상 81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2년도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1명으로 전년대비 14명 증가했다. 기관유형별 발생비율은 △체육시설(29.7%/24명),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시설(29.7%/24명), △경비업 법인(8.6%/7명), △피시(PC)방·오락실(7.4%/6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이번에 적발된 81명 중 종사자 43명을 해임했으며, 운영자 38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을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 정보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에 공개한다.

한편,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관련기관 폐쇄 요구 외의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여가부는 제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해 벌칙을 신설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자 3월 중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김현숙 장관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를 적극홍보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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