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근식에 징역·화학적 거세·전자발찌 10년 청구
김근식 "피해자께 죄송하지만, 화학적 거세는 무리한 요구"
김근식 변호사 "검찰 여론 의식 지나친 구형"

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이 검찰의 화학적 거세 청구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이 검찰의 화학적 거세 청구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이 검찰의 화학적 거세 청구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근식에 징역 10년,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 ‘성도착증’ 등 피고인에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김씨가 저지른 범죄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로, 성 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근식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화학적 거세는 무리한 요구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근식 변호인 측은 “지난 2006년 김씨가 자수할 당시 범죄를 인정했으나, 검찰이 수사하지 않다 뒤늦게 재수사를 하는 것이 너무 당황스럽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또한 “검찰이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범죄를 지나치게 매도하고 있다”며 "검찰의 '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근식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성훈)은 14일 김근식을 2006년 9월 경기 A시 소재 초등학교 인근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을 폭행해 2회 공무집행방해하고 재소자를 4회 상습 폭행한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김근식은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한 뒤 지난달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2006년 미성년자였던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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