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신도들을 수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재록(80)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건강상 이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목사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형집행정치를 신청했다. 대구지검은 의사 등 3명의 위부위원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1월부터 약 2개월간 형집행정지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목사는 말기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목사는 대구가 아닌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장 여부는 해당 검찰청에서 판단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의 경우에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서울 광진구 아파트에 마련된 자신의 기도처에서 여성 신도 7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은 추가 피해자가 나온 것을 감안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징역 16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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