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거처 월세 6개월치 선납 문제 ‘매월 납입’으로 개선
저리대출 지원 대상 확대, 전세피해 확인서 경매 완료 전 발급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 1인당 최대 3회 지원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피해 임차인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2일 발표한 대책에는 △긴급거처 지원 확대 △저리 대환대출 신설 △경매 낙찰 시 무주택 유지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달 28일과 지난 8일 열린 국회 토론회, 지난 9일 국토부 주재하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열린 피해 임차인 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미흡한 내용을 보완해 △피해 임차인 긴급거처 지원 개선 △불가피하게 전셋집 낙찰 시 정책대출의 생애최초 혜택 이연 △금융지원 확대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편의성 제고 △후순위 국세 당세해만큼 보증금 우선 변제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등이 담긴 추가 지원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우선, 피해 임차인의 긴급주거 선택권을 확대한다. 그간 피해 임차인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은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 거주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어 피해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피해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긴급지원주택은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지만 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금액은 대부분 ‘목돈’이기 때문에 피해 복구가 2년 만에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년이 지나더라도 소득·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수도권 전철 1호선 주안역 앞에서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에게 피해를 입어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남성의 추모제를 열고 있다. 주안역을 통해 퇴근길에 오른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춰 이 남성의 넋을 기렸다. ⓒ뉴시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수도권 전철 1호선 주안역 앞에서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에게 피해를 입어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남성의 추모제를 열고 있다. 주안역을 통해 퇴근길에 오른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춰 이 남성의 넋을 기렸다. ⓒ뉴시스

일선 현장에서 전세대출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안내로 인해 일부 피해자들이 혼선을 겪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등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8일 사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역시 은행에서 전세대출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함을 착오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환상품도 5월 중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한다. 이미 긴급주거 지원을 받은 피해 임차인은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할 때 저리대출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 경우 역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편의성도 제고한다. 피해 임차인이 저리대출, 긴급주거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경매절차가 종료돼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도 3개월로 짧아 생업에 바쁜 피해 임차인이 대출·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다. 이에, 경매절차 종료 이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해 경매 종료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유효기간도 6개월로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정신적 피해 예방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지난 9일부터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비대면 상담과 협약센터 방문상담 등 1인당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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