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 대상
전입신고 후 서류 갖춰 동주민센터나 중구청 방문신청

서울 중구청사. ⓒ중구청
서울 중구청사. ⓒ중구청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잔금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주택 임대차 계약에 한하며, 중개수수료는 60만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납부한 액수만큼 받을 수 있다.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전입신고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중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에서 서류검토 후 지원이 확정되면 지원금은 신청자 계좌로 송금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주민등록등본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저소득주민의 이사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2021년부터 중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사 오신 주민 한 분 한 분 모두 소중한 만큼 앞으로도 중구에서 편히 사실 수 있도록 불편한 점 없는지 늘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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