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예시에 “룸카페” 포함

여성가족부 ⓒ홍수형 기자
여성가족부 ⓒ홍수형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이하 고시) 일부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동 고시는 시설형태, 설비유형 및 영업형태를 기준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시설형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영업예시’에 룸카페를 포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후 고시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동 고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자 2011년 제정, 시행됐다.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구획된 시설 내에(시설형태) 화장실이나 침구, 침대 또는 시청기자재나 성관련 기구 등 설비를 갖추고(설비유형),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접촉 또는 성인용 영상물 등이 유통될 우려(영업형태) 등이 있는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최근 변종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빈발하였고,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 지자체, 경찰 등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명확한 시설기준 제시를 요청했고, 또한 전문가, 청소년 등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공간 확보의 필요성도 다수 제기됐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 등 현장 단속기관의 의견을 재차 수렴하여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시설형태에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설 기준(벽면, 출입문, 잠금장치, 가림막)을 제시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면서도 업주의 영업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는 변종 룸카페에 대한 지자체 관계부서 합동 점검·단속에서 활용 중인 고시 유권해석을 개정안에 명문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영업예시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인 “룸카페”를 포함하여 업주, 종사자 및 이용 청소년 등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룸카페는 규제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청소년 보호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업소가 어디인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국민께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의견들을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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