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팔아 장사” 등 망언에도 솜방망이 징계 그쳐
“정치인 언행에 대해 깊은 성찰 필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에서 10.2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에서 10.2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15일 잇따른 이태원 참사 관련 혐오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에 대해 약 4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0·29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김 시의원은 앞서 2022년 11월23일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향해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희생자들이)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혐오발언을 퍼부었다. 파문이 커지자 그해 12월13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사과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SNS에서 “한 사람 말에 왜 이리 관심이 많냐”는 글을 올리는 등 변함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김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는데, 본회의에서 찬성 20표, 반대 20표로 부결됐다. 지난 1월 창원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시민대책회의 상황실장 서채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은 금전 청구가 아닌 2차 가해 근절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유족들은 김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지만, 아직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다”라며 “시간이 지나도 형사 사건에 진척이 없어서 유가족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도 국민의힘의 ‘솜방망이 징계’를 비판하며 “제 식구 감싸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처는 유가족들을 더 분노하게 한다”며 “정치인의 생각 없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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