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의 연설 영상 중. ⓒEn Marche당 웹사이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En Marche당 웹사이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연금개혁법안 관련해 의회 표결 없이 정부가 강행 입법할 수 있도록 한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프랑스24,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의회 표결을 생략하고 총리의 책임 하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행정적 특별 권한이다.

이 조치는 하원의 최종 표결을 불과 몇 분 앞두고 이뤄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법안이 가결되려면 하원 의석 577석의 과반(289석) 찬성을 얻어야 한다. 집권 여당 르네상스당 249석과 연금개혁에 찬성하는 보수 공화당의 62석을 합하면 절반이 넘지만 많은 이탈표가 예상됐었다.

프랑스 상원은 지난 11일 찬성 195, 반대 112로 정부안을 1차 가결했다. 관련 절차에 따라 프랑스 상원의원 7명과 하원의원 7명으로 구성된 양원 동수위원회(CMP)는 15일 8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연금개혁안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정년 연장과 함께 공화당이 제안한 워킹맘에 대한 보너스 연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상원은 이 최종안을 이날 오전 찬성 193 대 반대 114로 처리했고, 하원의 최종 표결만 남겨둔 상태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년을 현재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2년 연장하는 연금개혁안을 추진해 왔다. 연금액 완전 수령 총근무기간을 2027년부터 현재보다 1년 늘어난 43년으로 늘리고 대신 최저 수령액을 월 1200유로로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 부딪혔고 전국적인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촉발했다. 지난 6주 간 8차례 전국 시위가 벌어졌다.

이번 조치로 마크롱 정부는 신임 투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49조 3항은 야당에게 즉시 신임 투표를 소집할 수 있는 권리를 줘 '양날의 검'으로 불린다.

과반이 불신임하면 총리 등 내각은 총사퇴해야 하고 법안은 취소된다.

마크롱 대통령 지난해 6월 재선에 성공했지만 집권 중도 르네상스당을 포함한 범여권 '앙상블'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야당은 이날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는 "대통령이 국민과 의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는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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