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스토킹하고 대로변에서 수십회 흉기로 찌른 20대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을 각 명령했다.

보호관찰기간 동안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 메시지 발송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어하자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 결과도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주변에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자들이 피고인의 살인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9시30분 대구시 북구 호국로 국우터널 칠곡방면 근처에서 피해자 B(28·여)씨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자 따라 내린 후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우터널 근처를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 A씨를 제지했고 B씨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같은 날 오전 9시 B씨가 근무하는 직장 앞에서 흉기로 위협해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36분 동안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한 혐의(특수감금)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통보하자 "전화를 받지 않으면 네 남편과 자녀가 살고 있는 집에 불 질러 다 죽이겠다"는 협박하는 등 9월24일부터 26일까지 460회에 걸쳐 전화, 메시지를 발신하는 등 스토킹행위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함께 받았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