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기본소득당 일제히 규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1일 최저임금 적용 없이 월급 100만 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적용이 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은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며 “맞벌이가 기본인 청년 세대에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최처임금 시급은 9620원, 월 210만 원”이라며 “이런 비용으로는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맞벌이 청년들이 가사도우미를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의하는 이 법안이 실현된다면 싱가포르와 같이 월 100만 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용이 가능해진다”며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협약 위반도 아니고 외국인 국적 차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도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법 적용이 되지 않는 직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력단절과 비용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저출산 해결의 작지만 강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엔 국민의힘에서 박수영, 서정숙, 유상범, 전주혜, 조은희, 최승재, 최형두, 태영호 의원 등 8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민석, 이정문 의원 등 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비판에 나섰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그런데 오늘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지키지 못하면서 이주노동자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이에 더해 ‘이주노동자 노동 착취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법안까지 발의됐다”고 규탄했다.

이어 “조정훈 의원을 비롯해 함께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국제노동기구가 규정한 ‘근로자의 국적이나 인종과 관계없이 균등한 대우를 한다’는 협약 위반에 동의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경력 단절과 육아 부담을 덜어줄 방안은 명확하다”며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보장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줄지 않도록 소득보장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시간을 줄여 서로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양육자가 일하는 시간 동안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비판했다. 위 대변인은 “2023년에 대한민국에 인종차별 합법화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조정훈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인종차별에 기반한 노동력 착취가 한국에서 합법화되는 것을 정의당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사도우미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써도 모자를 판국에, 국내 가사도우미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인종차별 노동착취의 근거로 언급하다니요”라며 “조 의원은 국내 가사도우미로 노동하는 노동자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그분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펌훼한 발언을 사죄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또 “조 의원은 국가의 저출생 문제를 인종차별에 기반한 노동력 착취로 풀겠다는 반윤리적인 시도를 당장 멈추십시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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