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775가구 입주자 모집 시작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775가구 입주자 모집 시작
  • 이수진 기자
  • 승인 2023.03.23 09:53
  • 수정 2023-03-23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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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020가구, 신혼부부 3755가구
국토교통부 청사. ⓒ뉴시스
국토교통부 청사. ⓒ뉴시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020가구, 신혼부부 3755가구로 총 5775가구 규모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모집 물량을 보면 서울 1415가구, 경기 1300가구, 인천 1133가구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유형(신혼Ⅱ)에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 “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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