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이정문 의원 빠지고
국민의힘 권성동·조수진 의원 발의 참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지 하루 만에 철회됐다가 같은 날 재발의했다. 개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이 이탈하고 대신 국민의힘 의원 2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해 보면 전날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사근로자법)’이 22일 철회됐다.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민주당 김민석, 이정문 의원이 빠지면서 ‘의원 10명 이상 동의’라는 법안 발의 최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국민의힘 권성동, 조수진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해 다시 요건을 채운 것.

앞서 21일 조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 없이 월급 100만 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오늘(21일) 발의하는 이 법안이 실현된다면 싱가포르와 같이 월 100만 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용이 가능해진다”며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협약 위반도 아니고 외국인 국적 차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도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법 적용이 되지 않는 직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인종차별이자 여성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2일 여성노동연대회의 및 46개 여성·노동·시민단체는 조 의원이 낸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재발의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도 21일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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