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30만t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진수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제공
지난 23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30만t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진수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제공

대우조선해양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법 시행 이후 네 번째 사망 사고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58분쯤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40대 원청 노동자 A씨가 23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선박블럭 상부에서 작업을 마치고 고소작업차에 탑승해 지상으로 내려오던 중 작업대 바닥이 걸려 이를 빼내려다 반동에 의해 작업대가 순간적으로 튕기면서 추락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3월5일 타워크레인에서 떨어진 물체에 맞아 1명 사망 ▲지난해 9월1일 이동식 철제 작업대 사이에 끼임으로 1명 사망 ▲지난해 10월19일 자재를 운반하던 지게차에 깔려 1명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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