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김기순 교주 등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아가동산 김기순 교주 등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제작사 MBC와 연출자 조성현 PD,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지난 21일 이들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가동산 측은 김씨가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다큐멘터리는) 여전히 김씨가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갖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아가동산 측은 MBC와 조성현 PD, 넷플릭스 미국 본사를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해당 민사 소송은 공판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MBC 측은 ‘나는 신이다’에서 공개된 내용에 대해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맞섰다.

MBC 측은 “이 프로그램은 김기순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며 “사건 당시 종교인들의 허위 증언 및 집단 폭행 같은 아가동산 안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BC는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용인하고 부모가 딸에 대한 집단폭행 지시를 이행하고, 월급 없이 노동하고 권리를 찾지 않는 것, 이것이 아가동산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지난 20일 이를 취하했다.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는 한국 구독 계약을 담당하고, 방영권이 미국 본사에 있어 가처분을 신청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가동산 측의 손해배상 소송 사실은 지난 24일 진행된 가처분 사건 법정에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아가동산과 김기순이 MBC와 조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을 열고 “4월 7일까지 자료 제출 기한으로 하고 결정은 그 이후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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