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정책 조정협의회'에 참석해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3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정책 조정협의회에 참석해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첫 번째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인신매매가 ‘사람 매매’나 납치·감금을 넘어  성 착취와 노동 착취, 장기적출 강요·협박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선다.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과 보호에 관한 지표 활용을 확대하고, 수사·재판 등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3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는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인신매매 방지 종합계획(2023~2027)(이하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 및 피해 상담 전화 운영안 등을 논의했다.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는 지난 1월 시행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관계 부처 간 협력·조정을 위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소속 협의회다.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 부처별로 추진해온 인신매매등 예방·보호 및 범죄대응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됐다.

학계, 연구기관, 지역활동가 등의 자문과 공청회,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국제적 흐름도 반영해 4대 역점과제를 설정했다. 4대 역점과제는 △인신매매 등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피해자 맞춤형 지원 및 조기 식별 강화 △인신매매 등 범죄 대응 역량 및 피해자 권리보호 강화 △인신매매 등 방지 추진기반 조성 및 협력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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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 정의 ⓒ여성가족부

인신매매를 ‘사람매매(買賣)’에 한정하거나 ‘납치’, ‘감금’, ‘폭행’ 등 단편적인 결과 중심 인식에서 탈피하여 착취 목적, 수단, 행위요소를 서로 연관 지어 인식할 수 있도록 카카오, 라인 등 채팅 플랫폼에서 정보교류 소통공간 마련을 추진하고, 책자와 SNS를 통해 현장 성공사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기업의 인신매매등 예방과 방지 노력을 지원·강화한다.

인신매매방지법 제13조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를 개발해 고시한다. 여가부는 고시된 피해자 식별지표를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에게 활용을 권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활용 실적을 제출받아 그 결과를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과 정보제공, 긴급상황 발생시 수사기관 연계,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상담센터 등과 연계하는 등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전화(☎1600-8248)를 개설·운영한다.

상담전화는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외국인 피해자가 통역이 필요한 경우 다누리콜센터(☎1577-1366)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와 협력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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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 ⓒ여성가족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관계부처 합동 종합계획 수립을 계기로, 향후 5년간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 걸맞은 인권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되어 오던 인신매매등 대응을 위해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향후 5년 간 추진할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라며 “향후 종합계획 이행,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및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고 인신매매가 근절되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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