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뉴시스·여성신문
인천국제공항 ⓒ뉴시스·여성신문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뒤 공항 외곽 울타리를 넘어 달아난 외국인 2명 중 1명이 검거됐다.

27일 인천공항경찰단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A(2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지역에서 같은 국적의 B(18)씨와 외곽 울타리를 넘어 공항 밖으로 달아났다.

이들은 지난 24일 카자흐스탄 타슈켄트를 출발한 대한항공 KE992편을 타고 지난 24일 오전 7시26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에 도착했다.

이들은 인천공항 입국심사에서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부터 '입국목적불분명'으로 입국이 거부됐다.

A씨 등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 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빠져나와 터미널 1층 버스 게이트 창문을 깬 뒤 활주로 지역으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외곽 울타리 경계벽 위에는 철조망이 설치돼 있고 적외선 감시장비와 경비 센서 등 첨단 보안 시스템이 운영 중이지만 이들의 도주를 막지는 못했다.

경찰은 “침입 감지 시스템에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는 인천공항공사의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 등의 도주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전날 오후 9시 40분쯤 대전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B씨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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