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SK최태원 동거인에 위자료 30억원 소송 제기
노소영, SK최태원 동거인에 위자료 30억원 소송 제기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3.03.27 15:32
  • 수정 2023-03-27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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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 아트센터나비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 아트센터나비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모씨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근 김씨에게 '30억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앞서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꿨고,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그룹 지주사 SK주식 중 42.29%(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원에 육박한다.

1심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노 관장 측과 최 회장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가 사건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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