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계·사무·영업·마케팅·콘텐츠 등 직무
경기도, 3개월간 인건비 240만원 지원
워라밸·합리적 임금 등 청년 선호 기업평가에 반영
근로계약 체결 시 불이익 주는 기업은 감점 조치 등

ⓒ경기도청 제공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1차 채용공고 포스터.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을 연결해 정규직 전환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3년 차를 맞이하는 이 사업은 도내 미취업 청년과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 간 일자리 불일치(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취업률을 높이고자 경기도가 2021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청년 구직자가 연결된 기업에서 3개월 동안 근무한 후 기업별 자체 평가를 통해 해당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3개월 인건비 중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인건비 240만원을 지원하며, 기업과 연결된 청년에게 기본교육과 직장 적응 컨설팅, 잡아바 내 러닝센터를 활용한 맞춤형 직무교육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도는 올해 3차례에 걸쳐 3천여명을 모집한 뒤 최종 75명의 청년을 정규직까지 지원한다는 목표다. 이번 1차 모집에는 지난해까지 서류평가와 현장실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던 33개 기업이 참여하며, 정보기술(IT)·기계·영업·마케팅 등 직무에서 근무할 청년들과 연결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올해부터 더 많은 참여자를 모집하고, 중도 이탈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오는 5월 예정된 2차 모집부터 일과 삶의 균형, 합리적인 임금 등 청년들이 기업을 선택할 때 중시하는 요소를 꼼꼼히 파악한 후 이를 기업 모집 평가표에 반영해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난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일 경험 종료 후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청년 보호장치’도 신설한다. 기업이 부당하게 적은 임금을 제시하거나, 불필요한 인턴 기간을 추가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 ‘24년도 참여기업 모집 시 감점 조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조항을 공고문에 추가할 예정이다.

안치권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올해는 특히 사업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 그동안 사업추진과정에서 수렴한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매치업 사업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발돋움하고, 청년과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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