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사진=서울아산병원 홈페이지)
서울아산병원(사진=서울아산병원 홈페이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과로사 산재 인정을 다행스럽게 여긴다”면서 “사람을 살리는 의료 현장에서 보건의료노동자가 죽어가는 현실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과로사 산재 판정, 장시간 노동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처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사건에 대해 최근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다”면서 “이렇듯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회를 더 엄격하게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감독해도 모자랄 판국에 정부가 되려 나서 주당 노동시간을 69시간까지 확대를 추진하는 등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실에서 노동시간은 노동자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면서 “퇴근 후에도 재택업무를 해야 하는 현실에서 노동자의 선택권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물으며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단체협상을 통해 어렵게 보장될 뿐이다. 이마저도 제한적인 현실이며 이런 노조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도 전체의 14% 안팎에 불과하다. 결국 노동시간을 더욱 유연화해 사용자들의 입맛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노동강도와 노동시간을 조율하고 싶어하는 사용자의 민원 처리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출퇴근 시간 기록 범위 바깥에서 벌어지는 초과노동과 장시간노동, 불규칙한 교대근무, 인증평가와 같은 과로로 인해 결국 유명을 달리해야 했던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모습은 우리시대 모든 간호사들의 모습이자,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노동자의 모습”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을 더 유연화하고,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심지어 주당 69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하니, 그야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노조는 금번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이 의료기관 현장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매우 절실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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