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정년도래로 퇴임 예정인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사진은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정년도래로 퇴임 예정인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사진은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정정미(54·사법연수원 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린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관하는 인사청문회에 출석한다.

그는 최근 헌법재판소(헌재)의 검수완박 법안 유효 결정에 대해 서면질의서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대면심리 제도에 대해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에 동의하지만,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범죄대응능력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정위헌 결정에 관한 질의에는 “변형결정은 실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면서도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논의와 관련해 “영역별 차별금지법을 아우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여부에 관하여는 국민들의 뜻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야 위원들은 헌재가 심리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정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후보자가 2013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경상북도 청도군의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일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와 정 후보자를 지명했다.

두 후보자는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임명하는 첫 헌법재판관이다.

대통령·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한편,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28일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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