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의을 수수한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9일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5차례에 걸쳐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인허가, 인사 청탁 명목으로 6000만원의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노 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박씨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여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노 의원이 청탁을 듣고 돈을 받는 현장 등이 녹음된 파일을 확보했다. 또 노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3억원가량의 현금을 발견하고 돈의 성격과 흐름을 추적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몰래 두고 간 돈을 행정 비서가 퀵서비스를 통해서 돌려보냈다"며 "돈 줬다는 사람도 돌려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녹취가 있다며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서 언론플레이로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택에서 나왔다는 현금과 관련해 "검찰은 봉투째 든 돈을 모두 꺼내 돈다발을 만들었다. 증거 사진이 그대로 있다"며 "이건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는 수사"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