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의을 수수한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9일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5차례에 걸쳐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인허가, 인사 청탁 명목으로 6000만원의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노 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박씨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여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노 의원이 청탁을 듣고 돈을 받는 현장 등이 녹음된 파일을 확보했다. 또 노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3억원가량의 현금을 발견하고 돈의 성격과 흐름을 추적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몰래 두고 간 돈을 행정 비서가 퀵서비스를 통해서 돌려보냈다"며 "돈 줬다는 사람도 돌려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녹취가 있다며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서 언론플레이로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택에서 나왔다는 현금과 관련해 "검찰은 봉투째 든 돈을 모두 꺼내 돈다발을 만들었다. 증거 사진이 그대로 있다"며 "이건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는 수사"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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