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 무효 0명으로 통과됐다.

여야는 당론 없이 자율투표를 결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모으고 표결했다.

하 의원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 측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하 의원이 1억275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정치적 유불리나 상황론을 걷어내고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며 사건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활동을 위해 인식이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반대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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