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는 기각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은 2006년 수배전단지. ⓒ인천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은 2006년 수배전단지. ⓒ인천경찰청 제공

16년 전 8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출소 전 다시 구속기소된 김근식(55)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교도관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1년이 추가됐다.

검찰이 김근식에 대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대상 성범죄와 관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 관련시설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별도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근식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거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 4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나이,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할때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판결 확정된 과거 범행으로 조사받을 때 이 사건도 한꺼번에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이 이미 16년 전 이행됐고, 이 사건 범행으로 선고된 징역형 집행을 마친 이후에도 영구적인 치료가 필요다는 점을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약물치료를 할 만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수 없다"며 기각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의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지난해 10월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검찰은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을 통해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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