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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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3% 내린다. 이는 역대 최대 하락폭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해 지난 25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8일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시가격 하락폭은 18.83%로 지난 3월 발표한 열람 안 대비 0.02%포인트 더 내린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관련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으로, 2014년부터 이어져 온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만에 꺾였다.

서울은 -17.32%로 3월 열람안 대비 0.02%포인트 더 하락했으며, 경기 -22.25%→-22.27%, 인천 -24.04%→-24.05%, 부산 -18.01%→-18.05%로 각각 하락폭이 커졌다.

대전(-21.54%→-21.57%), 세종(-30.68%→-30.71%), 강원(-4.35%→-4.37%), 전남(-10.60%→-10.61%), 경북(-10.02%→-10.03%) 등도 미세조정이 이뤄졌다. 나머지 시도는 기존 안 그대로 확정됐다. 유일하게 전북은 -8.00%에서 -7.99%로 하락폭이 소폭 줄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23.21%)의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했으며, 노원구(-23.11%), 동대문구(-21.99%), 강동구(-21.95%), 도봉구(-20.90%), 성북구(-20.50%)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강남구(-15.73%), 서초구(-10.21%), 용산구(-8.20%), 성동구(-15.12%) 등 12개 자치구는 서울평균 공시가격(-17.32%)보다 하락폭이 낮았다.

열람 기간 전국에서 총 8159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는 전년(9337건) 대비 12.6% 감소한 것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한 만큼 이의신청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의견 가운데 타당성이 인정되는 1348건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16.5%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달 30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신청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내용은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말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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