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이 아니다』
박주연 지음, 글항아리 펴냄

『물건이 아니다』(박주연 지음, 글항아리 펴냄) ⓒ글항아리
『물건이 아니다』(박주연 지음, 글항아리 펴냄) ⓒ글항아리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대다(농식품부, 2022). 하지만 여전히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다.

2012년부터 ‘동물권 변호사’를 자처하며 동물의 권리를 위해 헌신해 온 박주연 변호사가, 11년 만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과 달라져야 할 것을 이야기한다.

현행법상 동물 학대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하지만 사법기관의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많은 학대 범죄자가 법률로 정한 형량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받고 만다.”

아직 우리 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떠나도, 사망이 아니라 ‘폐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람을 무는 등 해를 입힌 ‘사고견’을 안락사하는 것도 동물을 처분 가능한 물건으로 보는 조치다.

이런 문제의식이 커지자, 지난 4일 여야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을 4월 안에 통과시키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저자는 ‘물건이 아니다’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가 바라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사람과 동물이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는 세상이다.

물론 동물과 인간은 다르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같기도 하다. 개와 고양이가 사람과 교감한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척추동물뿐만이 아니다. 대표적인 무척추동물인 문어도 상황을 인지하고 사람과 교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저자는 그간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에만 주목해 온 우리 사회에 “이제 같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고 제안한다.

4월 27일은 11년 만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는 날이다. 저자는 “개정에 개정이 거듭됐음에도 동물법은 여전히 동물 학대를 ‘동물의 행복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바라보지 않는다. 헐거운 법망 밖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학대는 아닌’ 행위들이 속속 빠져나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물이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인간에게도 이롭다고 주장한다. “동물을 위함은 동물만을 위함이 아니다. 동물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본성과 행복을 존중하는 태도는 이 사회의 약자,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동물권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복지와 공존을 모색하는 폭넓은 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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