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달 28 시민 안전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보험가입비용은 구리시가 전액 부담한다.

보장항목은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상해사고 진단 등 9개 항목이다.

구리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든 재난 및 안전사고 시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기간은 202351일부터 2024430일까지이며,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민을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개인보험과 중복으로 청구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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