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청사 의회동 옆 사무실 1층에 마련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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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원스톱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하며, 남양주시청 신고창구(제1청사 의회동 옆 사무실 1층)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이 있는 납세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규모 사업자 및 종교인 등 모두채움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일괄발송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별도의 방문 없이 ARS 전화(☎1544-9944) 및 홈택스(www.hometax.go.kr)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에서 전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은행 자동화기기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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