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종로구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홍수형 기자
서울 종로구 종로구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홍수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품목을 승인하고 3차 접종(부스터샷)을 사실상 강요한 것은 위법하다며 집단소송이 제기됐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 등 3830명이 작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사건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품목의 허가나 취소가 원고들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주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소송을 낼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이뤄져 정부가 강제할 수 없고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할 의무도 없다”며 “백신 품목허가 자체가 일반 국민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식약처장이 2021년 5월∼2022년 2월 코로나19 백신 5개 품목을 승인한 조처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품목 대다수를 차지하는 mRNA 백신은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접종을 계속하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같은 이유로 질병관리청이 작년 2월 16일 발표한 방역패스 지침 중 2차 접종자의 증명·확인서 유효기간을 접종 후 180일까지로 제한한 부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2021년 4월∼2022년 1월 코로나19 확진자 약 58만명 중 백신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이 2차 접종자보다 약 5배 높은 점 등 데이터에서 백신의 중증 예방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부스터샷 방침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고 측 요구에 대해선 “정부가 작년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조처를 이미 해제한 만큼 원고들이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며 역시 소송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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