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년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선처 받고도 사회질서 경시”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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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에서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인 피시방을 돌며 혼자 있는 업주나 종업원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강도 행각을 벌인 10대 주범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6개월·단기 4년을, B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C군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새벽 울산 한 성인 피시방에 손님인 척하며 들어가 30대 남성 업주 목을 감싸 조르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업주가 바로 앞 도로로 도망치자 쫓아가 붙잡아 온 후 다시 주먹, 발, 무릎 등으로 때리고 “돈을 내놓아라”고 협박했다.

겁을 먹은 업주는 결국, 이들 명의 계좌로 400만원 가량을 이체했다.

하지만 A군 등은 업주를 또 협박해 현금 100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신고하면 죽이겠다”며 얼굴을 다시 때리고, 미리 대기 중이던 공범이 준비한 차를 타고 도주했다.

이들은 울산의 다른 성인 피시방 2곳에서도 업주나 종업원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마구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협박해 현금 31만 5000원, 휴대전화, 신용카드 빼앗았다.

피해자들은 뇌진탕 등 부상을 입었다.

A군 등은 가출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생활비와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려고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이 사건과 별도로, 또래 다른 공범들과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를 폭행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8000만원 상당을 들고나온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A군은 이미 특수절도, 사기 등으로 여러 번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막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다”며 “소년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는데도 사회질서를 경시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B군 역시 소년원에서 막 출소해 보호관찰 받던 중이었는데 또 범행했다”며 “엄히 처벌해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심각성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C군에 대해선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아버지가 제대로 교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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