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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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때부터 ‘원조교제’를 해온 상대에게 약 9억원을 받은 30대 여성이 “5억원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최근 A씨(37)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가 미성년자 성매수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A씨에게 5억원을 지급했고 B씨와 연인관계로 교제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이에 의하면 금액이 단지 성매매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며 “오히려 A씨가 B씨와 교제를 하면서 이 돈을 증여받은 것이라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고등학생 때인 2004~2005년부터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전업 주식투자자 B씨(50)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73회에 걸쳐 9억 3703만원을 받았다.

반포세무서는 A씨가 2011년 4300만원의 이자소득을 얻고 2014∼2017년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자 자금 출처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2006∼2012년 B씨로부터 9억3000만여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중 9억2000여만원에 대해 증여세 5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 5억원까지 20%, 10억원까지 30% 이다. 늦게 내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2019년 이전 하루 0.03%) 가산세가 붙게 된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은 조건만남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대가성이 있다”며 “그중 5억원은 2008년 B씨가 미성년자 성매매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후 합의금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준 것이라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B씨와의 과거 민·형사상 다툼에서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한 것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그동안 준 돈은 빌려준 것이라며 돌려달라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A씨 승소로 확정됐지만, 소송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2007년 ‘주식투자 대금으로 쓰라’고 2억원을 받았다” “B씨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민사소송에서 2억원이 B씨가 주식투자 대금 명목에서 지급한 금전이라 주장했으며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5억원의 성격이 합의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자료 명목으로 5억원의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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