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의견조사 결과 98.6% ‘찬성’ 행동 수위 논의 중
복지부 “집단행동 시 법·매뉴얼 따라 조치”

12일 서울 종로구 동아면세점 앞에서 대한간호협회가 국제간호사의날 맞아 '백년헌신 2023 국제 간호사의날 기념축하마당'을 개최했다. ⓒ홍수형 기자
12일 서울 종로구 동아면세점 앞에서 대한간호협회가 국제간호사의날 맞아 '백년헌신 2023 국제 간호사의날 기념축하마당'을 개최했다. ⓒ홍수형 기자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계가 사상초유의 ‘단체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이를 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은 간호계가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혀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닿기 시작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협회에 등록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인원 10만 5191명 중 10만 3743명(98.6%)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간협은 이에 따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해 현재 단체행동 수위를 논의 중이다. 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대한민국 모든 간호사들이 압도적으로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국민 건강권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의 명운이 달린 간호법 공포를 두고, 간호사들이 적극 행동에 나서기를 결심한 만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적극적 단체행동 여부와 함께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참여와 간호사가 원하는 정당에 가입하는 1인 1정당 가입 캠페인 참여에 대한 의견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64.1%(6만 7408명)가, 1인 1정당 가입 캠페인에는 79.6%(8만3772명)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조 장관은 1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관련 복지부 입장을 밝히는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의료 공백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관련 법령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간호계의 반발에는 “관련 법령과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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