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협회, 법원 결정에 집회 취소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도심 집회에 동원된 개.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집회에 육견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동물권단체는 “유의미한 선례”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집회에 개들을 동원하겠다는 육견협회에 대해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소지가 있다”는 농식품부의 의견 등을 받아들여, 육견을 동원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집회를 조건부 허가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등을 동물 학대로 정의한다.

법원은 “육견을 직접 동원하지 않더라도 육견의 사진이나 모형을 이용하는 등의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협회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회원들의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집회에 자신들이 사육하는 소위 ‘식용견’을 동원한 뒤 대통령실에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회 관할서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에 근거해 ‘옥외집회 신고 금지 통보’를 전달했다. 협회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집회를 강행할 것을 예고했지만, 지난 16일 법원의 육견 동원 불허 결정이 내려지자 집회를 취소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그간 개, 소, 돼지, 말 등 동물이 집회나 시위에 도구로 동원되며 상해를 입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른 경우도 있었다”며 “(육견협회의 개 동원 시위는) 동물을 물건처럼 학대하는 것이며, 시민 사회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이번 시위를 저지하고자 5000명이 넘는 시민의 탄원 서명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카라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앞으로 동물을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에 유의미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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