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전력량계 모습. ⓒ뉴시스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전력량계 모습. ⓒ뉴시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113만5천가구에 월평균 4만3천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 혁신·절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존 취약계층·취약부문에 지원해온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높이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대상자 중 노인, 질환자, 임산부, 장애인과 같은 더위·추위 민감 계층까지 지원 대상을 늘렸다. 이에따라 지원 대상이 기존 85만7천만가구에서 113만5천만가구로 늘어났다.

가구당 여름철 평균 지원 단가를 지난해 4만원에서 4만3천원으로 올랐다.

전기·가스요금의 복지할인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2분기(4∼6월) 인상 요금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은 올 6∼9월 한시적으로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3∼6개월에 나눠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요금은 난방비 수요가 높아지는 오는 10월부터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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