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성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혼자 죽기 억울하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장석조 배광국 김복형)는 살인미수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특정인을 살해하려던 중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목을 조르는 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다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등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2021년 9월 경기 고양시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1심 재판을 받던 2022년 7월 새벽 길거리에서 처음 본 다른 여성을 400m가량 뒤따라가 목을 졸랐다. 이어 기절한 피해자를 인도 옆 화단으로 끌고 가 다시 같은 행동을 하다가 주변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도주했다.

A 씨는 법정에서 “혼자 죽으면 억울하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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