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몰던 A씨가 지난해 2월 경기 광주시 탄벌동 주택가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보고, 고의로 충돌하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오토바이를 몰던 A씨가 지난해 2월 경기 광주시 탄벌동 주택가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보고, 고의로 충돌하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어린 자녀를 태우고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1억6천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부부와 동창생 등 일당이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의 아내 B씨(20대)와 중학교 동창 2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부부와 A씨의 중학교 동창 2명은 2018년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광주와 성남시 일대에서 배달용 이륜차로 후진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37차례에 걸쳐 1억67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잇다.

특히 렌터카를 이용해 범행했던 첫 사고 당시 B씨는 임신 6개월이었으며, 출산 이후 자녀가 19개월이 될 때까지 총 16회에 걸쳐 자녀를 차량에 태운 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월 보험사로부터 ‘A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들어가 A씨의 교통사고 이력과 금융거래 내역 및 휴대폰 등을 분석해  범행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B씨와 그의 동창 등 3명이 범행에 가담하고 19번의 추가 범행도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도박 빚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어린 자녀를 태우고 일부러 사고를 내 자녀 합의금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추가로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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