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빚 더하기’로 책임 세입자들에 전가”
“‘피해자 선별’ 여전, ‘선구제 후회수’ 없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사각지대 없는'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한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본관 입구를 막고 농성을 하고 있다. ⓒ뉴시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사각지대 없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한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본관 입구를 막고 농성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피해자들은 “빚에 빚 더하기” 대책이라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이틀 뒤인 24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합의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합의안에는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해당 금액 10년 무이자 대출 지원 △적용 대상 보증금 기준 5억원으로 상향 △피해자 대상에 이중계약·신탁사기 등 포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공매 대행 지원…정부가 비용 70% 부담 △피해자 우선 매수권 △LH 공공임대 제도로 사기 피해매물 우선 매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특별법 합의안에 분노한다”며 “본회의 처리 전까지 법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여전히 ‘피해자 선별’로 피해자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선구제 후회수’와 같은 적극적인 피해구제 대책도 마련되어있지 않다”며 “‘빚에 빚 더하기’로 책임을 오롯이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도 여전하기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오늘 합의안에 따르면 ‘입주 전 사기’ 피해자, '수사 개시가 어려운' 사례, ‘소수 피해자’, ‘보증금 5억 초과 세입자’는 피해자로 인정되지 못한다”며 “여전히 수많은 사각지대를 남기는 특별법안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이미 큰 빚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은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고 빚에 빚을 더할 뿐”이라며 “세입자에게 추가 대출을 받으라는 것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분담해야할 책임을 오롯이 세입자 개인이 감당하라는 통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대출로 일관하는 특별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세사기·깡통전세가 사회적 재난인 만큼, 추가 대출이 아니라 ‘선구제 후회수’ 또는 ‘주거비 지원’ 방안을 포함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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